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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음주운전 도주’ 제주 일본총영사관 영사 부인 약식기소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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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9 17:09
2019년 9월 19일 17시 09분
입력
2019-09-19 17:09
2019년 9월 19일 17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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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했던 제주 일본총영사관 수석 영사 부인이 약식기소 됐다.
제주지검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제주 일본총영사관 수석 영사의 부인 A(48)씨를 약식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27일 오후 6시께 제주시 연동 한라수목원 인근도로에서 앞서 가던 차량과 충돌한 후 차에서 내리지 않고 그대로 약 500m 가량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고를 내고 도주했지만, 곧바로 추격에 나선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현장에서 붙잡혔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0.125%의 운전면허 취소 수준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차량은 영사관 소유였다.
출동한 경찰관이 A씨에게 하차를 요구하자 40분가량 차량 문을 잠근 채 차에서 내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어 약식기소 했다”면서“도주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말했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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