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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어미돼지 투자로 큰돈” 도나도나 추가사기 최덕수 1심 징역6년
뉴시스
업데이트
2019-09-20 10:40
2019년 9월 20일 10시 40분
입력
2019-09-20 10:15
2019년 9월 20일 10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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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사육 사업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이 보장된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1600억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도나도나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72)씨와 그의 아들에 대해 각각 징역 6년,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수의 투자자들이 입은 피해금액만 1650억원이고, 현재까지 피해회복하지 않은 채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았다”며 “여러 번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았고, 공동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들이 본인들의 범행 피해를 확대시킨 점이 있고, 일부 피해자들은 선처를 구하고 있다“며 ”여러 정상과 더불어 범행 동기, 결과와 수단, 정황 등을 종합해 판단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최씨 등은 2012년 1월부터 2014년 1월까지 ”500만원~600만원씩을 투자하면 24% 이상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 수천명을 속여 모두 1653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투자금을 내면 회사에서 어미 돼지 1마리를 빌려 키워주고 마리당 20마리씩 새끼를 낳게 해 판매해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돼지판매가격 하락 등을 이유로 고수익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투자자들을 지속해서 모집했다. 이를 숨기기 위해 후순위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을 사용했다.
도나도나 사건은 우병우(52)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조 비리에 연루돼 기소된 홍만표(60) 변호사와 함께 수임계를 내지 않고 변론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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