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국 법무부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36)와 사모펀드 운용사 자금 횡령을 공모했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인수한 WFM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조씨로부터 정 교수에게 10억원이 흘러간 정황을 확인했다.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시절인 2017년 공개한 재산신고서에 따르면, 정 교수는 ‘사인 간 채권’ 신고액 8억원 중 5억원을 조씨의 배우자에게, 3억원을 동생 정모 보나미시스템 상무에게 빌려줬다.
조씨의 배우자에게 빌려 준 5억원은 조씨가 2016년 2월 코링크PE를 설립할 때 사용했다. 이후 정 상무는 정 교수와 공동 상속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2억원을 대출하고 여기에 빌린 3억원을 더해 코링크PE 주식 250주를 5억원에 사들였다.
코링크PE에 투입된 정 교수측 자금이 10억원에 이르는 셈인데, 이는 조씨가 정 교수에게 건넨 돈의 액수와도 같다. 검찰은 이같은 정황을 방증할 이면계약서 역시 함께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 교수는 WFM과 자문계약을 맺고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6월까지 매달 200만원씩 자문료를 받아 왔다. 정 상무도 코링크PE로부터 매달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800만원씩 총 1억여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는 이 돈이 WFM의 어학사업 관련 자문위원 위촉 뒤, 학교의 겸직 허가를 받아 활동하고 받은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정 교수 남매가 받은 돈 역시 횡령액에 포함됐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16일 구속 이후 조씨를 사흘 연속 소환해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집중 추궁해 왔다. 조씨는 코링크PE 이모 대표와 코링크PE가 투자한 가로등 점멸기 생산업체 최모 대표와 함께 수십억 상당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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