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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화성살인 용의자 또 ‘부인’…“당사자 허락하면 계속 조사”
뉴시스
업데이트
2019-09-20 17:09
2019년 9월 20일 17시 09분
입력
2019-09-20 17:09
2019년 9월 20일 17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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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 없어 영장발부도 어려워 경찰 '난감'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알려진 이모(56)씨가 3차 조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당사자가 허락하는 한 조사를 지속해서 시도하겠다”는 입장이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20일 이씨가 수감 중인 부산교도소에서 이 사건 전담수사팀 프로파일러와 형사 등을 투입해 3차 조사를 했다.
18, 19일 진행된 조사와 마찬가지로 이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차례에 걸쳐 발생한 이 사건 가운데 DNA가 확보된 사건은 3건뿐이라 이씨의 자백이 중요한 가운데 지금처럼 혐의를 부인하면 경찰의 수사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DNA 감정 결과를 확보했지만, 이 사건은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돼 수사하더라도 공소권이 없다. 결국 추가 증거 확보를 위해 강제 수사할 권한이 경찰에 없다.
이씨가 접견 조사를 거부하더라도 공소권이 없는 사건이라 이씨를 강제로 부를 수 있는 영장 발부도 어렵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여건이나 본인이 면접을 허락하는 한 지속해서 면접을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용의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해 용의자를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씨는 1994년 발생한 ‘처제 성폭행·살인사건’으로 부산교도소에 수감돼 있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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