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디 성추행하고 거짓증언하게 한 컨트리클럽 이사 징역 6개월

  • 뉴시스
  • 입력 2019년 9월 21일 08시 50분


캐디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고, 추행사실을 부인하며 지인을 내세워 거짓증언을 하도록한 컨트리클럽 이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황보승혁)은 강제추행죄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6개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원은 또 강제추행과 과실치상 혐의로 함께 기소된 B(62)씨에게도 벌금 5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들은 컨트리클럽 이사들로 A씨의 경우, 지난 2017년 5월 울산 울주군의 한 골프장에서 C씨의 허리를 감싸안는 등 캐디를 여러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도 지난 2013년 9월 부산의 한 식당에서 캐디와 식사를 한 뒤 이동하는 차 안에서 “손이 차다. 약 한재 해줄께”라며 손을 만지고 모텔로 들어가자고 5분간 재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컨트리클럽 이사의 지위를 이용해 소속 경기보조원인 피해자들을 반복해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특히 A씨의 경우, 단순히 범행을 부인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지인을 내세워 허위 인증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거짓증언을 하도록 하는 등 비난가능성 높아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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