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손석희 JTBC 대표 고소…“태블릿 PC 보도 허위”

  • 뉴시스
  • 입력 2019년 9월 24일 14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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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고소
최순실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돕는 충정"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피고인 최순실(63·본명 최서원)씨가 종합편성채널 JTBC의 손석희(63) 대표를 검찰에 고소했다. JTBC의 ‘태블릿 PC’ 보도가 허위라는 주장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는 변호인을 통해서 손 대표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앞서 JTBC는 지난 2016년 10월 최씨가 태블릿 PC를 들고 다니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연설문을 수정하고, 청와대 회의 자료도 받았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최씨는 고소장을 통해 본인은 태블릿 PC를 사용한 적이 없고, 연설문 또한 고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태블릿 PC의 사용자가 본인이라고 결론 내린 적 또한 없다고도 강조했다.

최씨는 “손 대표의 태블릿 PC 보도가 허위임을 밝혀 ‘국정농단범’ 낙인을 지우고, 잃어버린 명예를 되찾고자 한다”며 고소 경위를 밝혔다.

아울러 “이 고소는 억울하게 900일간 옥고를 치르고, 수술까지 받은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돕는 나의 충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씨는 지난 17일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최씨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통치 자금이 최씨 일가로 흘러갔다거나 수조원의 재산 및 수백개의 페이퍼 컴퍼니가 있다고 한 안 의원의 발언 등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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