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2학기 고3을 시작으로 내년 2·3학년, 2021년부터는 전학년을 대상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야당의 반대로 법제사법위원회 통과가 불투명할 뿐더러 5년 뒤 예산 확보 방안이 명확하지 않은 것은 과제로 남는다.
24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표결을 진행했다. 초중등교육법은 개정안은 고교 무상교육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는 재정 확보 방법과 비율이 담겼다.
표결을 보이콧한 자유한국당 의원 5명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 소속 의원 10명이 찬성표를 던져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표결을 통해 의결된 안은 당정청이 지난 4월 협의해 내놓은 안과 동일하다. 법제사법위원회외 본회의를 통과하면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시행하고 2020년에는 고2·3학년 학생, 그 다음해에는 전 학년을 대상으로 고교 무상교육이 실시된다. 당초 국정과제 추진 계획보다 1년 앞당겨졌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 “어려운 과정을 통해 재정 분담(규모에) 합의한 만큼 정부가 제안한 대로 시행해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린다”고 밝혔다.
소요 예산은 올해 2520억원이다. 내년과 전학년으로 확대하는 2021년에는 연간 약 2조원씩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정부와 교육청이 각각 47.5%를 부담하고 나머지 5%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형태다.
하지만 이날 법안이 전체회의를 통과했더라도 가야할 길은 멀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지만 내년부터 전면 시행을 주장하는 야당의 반대가 거세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이날 자유한국당 소속 교육위 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내년부터 고등학교 전 학년 동시 무상교육을 도입한다면 1학년만 추가되기 때문에 6800억원의 예산만 있으면 시행 가능하다”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다시 한 번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유감을 내비쳤다.
또한 2024년 이후 재정 마련 방법도 변수다.전체회의를 통과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재정마련 방법만 규정하고 있어 그 이후 재정 확보 방안은 불투명하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중앙정부가 (예산을 더 많이) 부담하면 저희(각 시도교육청)는 환영한다는 입장”이라며 재정분담 규모에 대한 불만을 간접적으로 내비쳤다.
교육부 관계자는 “2024년 이후 재정에 대한 안정적인 확보 방안은 추후 긴밀한 협의를 거쳐 마련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고교 무상교육의 안정적인 시행 기반 마련에 한걸음 더 나아가게 됐다”며 “조속히 본회의를 통과해 고교 무상교육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전체회의를 통과한 고교 무상교육 관련 법안은 앞서 지난 6월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지만 자유한국당 반대로 안건조정위원회에 넘어갔었다. 조정시한을 넘어 이날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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