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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몬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 유석철 판사는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37)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5일 오후 11시45분께 세종시의 한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코올 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6.6ah, 정격출력 250W)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 판사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았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며 “음주 수치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위험성 정도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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