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국 딸·친구 자녀 소환조사… 허위인턴증명서 발급 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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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24일 21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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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News1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News1
검찰이 조국 법무장관의 딸 조모씨(28)씨를 최근 비공개로 추가 소환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최근 확보한 인턴활동 증명서 미완성본에 적힌 제3의 인물인 조 장관 친구의 자녀도 소환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지난 22일 조씨를 불러 위조된 인턴증명서·표창장 등을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등 입시에 활용한 혐의 등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지난 16일 조씨를 처음 불러 조사한 이후 두 번째 소환조사다.

조씨는 2009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조씨의 동생인 조 장관 아들은 2013년과 2017년 인턴 활동 관련 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 장관의 딸과 아들, 그리고 장영표 단국대 교수의 아들이 발급 받은 서울대 인턴 활동 증명서는 부정 발급된 허위 문서라는 강한 의혹이 제기된다”며 지난 9일 검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기존에 임의제출 받았던 조 장관 자택 PC 하드디스크에서 직인이 찍히지 않은 인권법센터 인턴활동증명서 미완성본을 확보했다. 미완성본 파일들에는 조 장관 자녀를 비롯해 장모 단국대 교수 아들(28), 조 장관 친구의 자녀 이름이 기재돼 있었다고 한다. 세 사람은 모두 동갑이다.

검찰은 최근 하드디스크 파일에 나온 조 장관 친구의 자녀 A씨를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실제로 인턴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장 교수의 아들이 최근 검찰 소환조사에서 ‘하루만 참석한 뒤 15일간 참여했다는 증명서를 받았다’며 사실상 허위로 수료증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과 일치하는 내용이다.

검찰은 조 장관이 허위 인턴활동 증명서 발급에 얼마나 개입했는지를 집중 수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 자녀들이 받은 인턴활동증명서가 허위임이 확인되고, 조 장관이 이에 관여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검찰 조사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조 장관은 전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관련 서류를 제가 만들었다는 보도는 정말 악의적”이라며 “청문회 등에서 여러 번 말씀 드렸지만 저희 아이는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했고 센터로부터 증명서를 발급받았다”고 반박했다.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딸의 입시에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소환조사 없이 불구속기소된 상황이다. 검찰은 자녀 입시 의혹에 관한 추가 조사 및 사모펀드 관련 조사를 거쳐 정 교수를 소환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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