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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체납-대포차 꼼짝 마”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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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5 03:00
2019년 9월 25일 03시 00분
입력
2019-09-25 03:00
2019년 9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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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8세금 조사관들이 24일 서울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서초나들목에서 자동차세 체납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자동차세와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차량과 불법 명의 차량(대포차)을 합동으로 단속했다.
뉴스1
#자동차세
#과태료
#상습 체납
#불법 대포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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