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 입국한 뒤 노숙하며 구걸·절도 20대 미국인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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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25일 09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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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비자로 입국한 뒤 공원 등지에서 노숙하면서 구걸로 여행경비를 충당하던 20대 미국인이 흉기를 휘두르고 강도질을 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민철기)는 준강도와 특수건조물침입,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국인 A씨(28)에게 징역 2년의 집행유예 3년,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6월10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관광통과비자(B2)로 입국했다.

입국 직후 체크카드 분실을 알게 된 A씨는 수중에 돈이 한 푼도 없었지만 공원 등에서 노숙하면서 구걸로 돈을 버는 방식으로 여행을 계속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입국 후 20여일을 버티다가 7월1일 범행을 벌이기 시작했다. A씨는 이날 밤 9시쯤 서울지하철 잠실역의 편의점에 들어가 음료수를 훔쳤고 이를 목격한 근무자 ‘음료수를 내놓으라’며 뒤쫓아오자 우산 막대로 그를 폭행했다.

이틀 뒤인 3일에는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 인근에서 금속파이프를 휘둘러 주변 구조물을 내리치고 행인을 위협했다. 이 과정에서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과 추격전을 벌인 A씨는 인근 빌딩에 무단침입해 옥상으로 도주한 뒤 이곳에서 행패를 이어갔다.

재판에서 A씨 부모는 A씨가 쌍극성장애(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참작해 줄 것을 재판부에 청원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준강도 범행으로 취득한 가액이 소액인 점, A씨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대한민국에서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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