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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치료 받자”고 권유한 형 살해한 조현병 환자 2심도 징역 5년
뉴시스
업데이트
2019-09-25 10:54
2019년 9월 25일 10시 54분
입력
2019-09-25 10:54
2019년 9월 25일 10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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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 치료를 권유했다는 이유로 친형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치료감호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9일 오후 6시 50분께 전북 익산 시내 자택에서 흉기로 형의 등을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당일 형이 “정신과 진료를 받자”고 권유하자 이에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환청에서 벗어나려고 매일 소주 1∼2병을 마셔왔고, 이날도 술에 취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가 징역 5년을 선고하자 검찰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음에도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가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전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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