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받자는 말에 격분’…형 살해한 조현병 환자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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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25일 14시 08분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조현병 치료를 권유한 친형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7)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과 치료감호를 명령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조현병을 앓고 있던 A씨는 3월 9일 오후 6시50분께 전북 익산 시내 자택에서 흉기로 B씨의 등을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정신과 진료를 받자”는 B씨의 말에 격분해 흉기를 휘둘렀다. 또 환청에서 벗어나기 위해 매일같이 소주 1~2병을 마셔온 A씨는 범행 당일에도 주취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5년을 선고했고, 이에 검찰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가 조현병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가족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근거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함나얀 동아닷컴 기자 nayamy9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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