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안전법 등 여러 법령에 분산돼 있던 학교시설 안전규정이 하나의 법으로 정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률안은 학교 등 교육시설의 안전관리 방안만을 뽑아 별도로 규정한 것이다. 그동안 교육시설은 시설물안전법과 학교안전법, 건축법 등의 다양한 법률에 따라 안전을 관리했지만 크고 작은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일례로 올해 5월 21일 부산대 동보미술관 외벽이 무너지면서 환경미화원 한 명이 벽돌에 맞아 사망했다. 미술관은 1993년 3월 준공돼 시설물안전법상 30년 이상 고령화시설에 포함되지 않았다. 여기에 대학교는 학교안전법 대상 학교가 아니어서 관련 시설은 안전점검 의무가 없었다.
국회입법조사처 김진수 입법조사관은 “교육시설은 성인에 비해 피난이 어려운 학생들이 오랜 시간을 보낼 뿐 아니라 재난이 발생할 때 대피장소로 이용된다”며 “시설물 안전 확보의 필요성이 일반 건축물에 비해 더 높다”고 지적했다.
국내 교육시설물은 노후화 문제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각종 재해에도 취약한 편이다. 7일 발생한 13호 태풍 ‘링링’으로 인해 전국 917개 학교가 피해를 입었다. 초등학교의 피해가 394개교로 가장 많았다. 교육시설재난공제회는 태풍 링링으로 인해 82억 원의 공제 급여를 지급할 예정이다.
경북 경주시와 포항 등지에서 최근 몇 년 새 잇따라 지진이 발생했지만 학교 내진(耐震) 설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도 문제로 꼽힌다. 국내에선 1998년 건축법에 내진설계 기준이 도입됐지만 6층 이상 건물이 대상이었다. 2005년에야 3층 이하 건물까지 확대 적용됐다. 저층 건물 위주인 학교 건물이 지진에 더 취약한 이유다.
이번 제정안은 교육시설의 안전 유지관리 기준을 교육부 장관이 세우도록 했다. 교육시설을 새로 만들 때도 안전성 평가를 해야 한다. 또 교육시설 안전 및 재난예방 업무를 담당할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을 새로 설립하도록 했다.
박구병 교육시설재난공제회 회장은 “매년 비슷한 재난으로 교육시설이 피해를 입는 상황을 막을 법령 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늦었지만 해당 법 제정 추진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