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총회장 김태영 목사)이 26일 명성교회 부제세습을 사실상 인정했다. 명성교회 설립자 김삼환 목사(73)의 아들 김하나 목사(45)가 2021년 1월1일 이후 명성교회 위임목사직을 맡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예장통합은 이날 경북 포항 기쁨의교회에서 총회를 열고 명성교회 수습전권대책위원회의 수습안을 보고 받은 뒤 표결에 부쳤다. 1204명 중 920명이 수습안에 찬성해 통과됐다.
수습안에 따르면, 명성교회는 일단 총회 재판국(강흥구 재판국장)의 재심판결을 수용하고 재재심을 취하하기로 했다. 앞서 총회 재판국은 지난달 김하나 목사 청빙(請聘·교회가 목사를 구함) 결의 무효소송 재심 재판에서 청빙 결의는 위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명성교회가 속한 서울동남노회는 2019년 11월 3일 명성교회에 임시당회장을 파송(派送·어떤 임무를 맡겨 임지로 보냄)한다.
명성교회 위임목사의 청빙은 2021년 1월 1일 이후에 할 수 있다.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할 경우 서울동남노회는 2017년 11월 12일에 행한 위임식으로 모든 절차를 갈음한다.
특히 이 수습안에는 “법을 잠재하고 결정한 것이므로 누구든지 총회 헌법 등 교회법과 국가법에 의거하여 고소, 고발, 소 제기, 기소 제기 등 일절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다”는 내용도 담겼다.
한편 명성교회는 1980년 김삼환 목사가 설립했다. 등록 교인이 10만 명에 달해 예장통합 교단의 대표적인 교회로 꼽힌다. 앞서 예장 통합노회는 2013년 ‘교회 세습 금지’를 교단 헌법으로 결의했다. 그러나 명성교회는 김삼환 목사가 정년퇴임하고 2년 뒤인 2017년 아들인 김하나 목사를 담임목사로 청빙했다. 교단 헌법은 “은퇴하는 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로 규정돼 있다. 명성교회는 김삼환 목사가 이미 은퇴했기 때문에 ‘은퇴하는’ 목사가 아니어서 교단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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