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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포 요양병원 화재’ 사망 1차부검 “연기 흡입에 의한 질식”
뉴시스
업데이트
2019-09-26 11:36
2019년 9월 26일 11시 36분
입력
2019-09-26 11:36
2019년 9월 26일 11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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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김포 요양병원 화재로 사망한 2명이 연기 흡입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다.
김포경찰서는 이번 화재로 숨진 A(90·여)씨와 B(86)씨 등 2명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결과, 모두 화재 연기 흡입으로 인한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1차 소견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A씨 등 사망자 2명은 최초 불이 난 병원 4층 보일러실과 가까운 집중치료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환자였다.
특히 사망자와 중상자는 모두 집중치료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병원 관계자들을 상대로 불법 시설물 여부와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 등 소방 설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 1차 부검결과는 나왔으나 화재원인 규명을 위해 유가족과 병원 관계자들을 계속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4일 오전 9시3분께 김포시 풍무동 한 요양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입원환자 A(90·여)씨와 B(60)씨 등 2명이 숨지고 47명이 부상을 입었다. 또 소방서 추산 87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불이 난 건물은 지상 5층, 지하 2층에 연면적 1만4814㎡규모다. 요양병원은 이 건물에 지상 3층과 4층을 사용했으며 130여명의 입원환자와 50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었다.
【김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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