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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잠자고 있던 시어머니 폭행한 40대 며느리 ‘집행유예’
뉴시스
업데이트
2019-09-26 11:37
2019년 9월 26일 11시 37분
입력
2019-09-26 11:37
2019년 9월 26일 11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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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고인 공황장애 치료받는 점 등 고려"
갈등을 관계에 있던 시어머니를 폭행하고, 시누이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낸 40대 여성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존속폭행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여)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평소 금전 문제 등으로 시댁식구와 갈등을 빚어 오던 A씨는 지난해 12월2일 오전 3시께 서귀포 소재 주택에서 잠을 자고 있던 시어머니 B(75)씨의 얼굴 등 신체를 손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휴대전화를 이용해 자신의 시누이인 C(47)씨에게 “다 죽여버릴테니 알아서 하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하루 사이에만 총 29회에 걸쳐 협박성 문자를 발송해 피해자를 괴롭히기도 했다.
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야간에 시어머니를 폭행하고, 시누이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다만 현재 피고인이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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