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에이전트 대표, ‘광고료 편취’ 부인…류현진 법정 등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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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26일 14시 34분


야구선수 류현진. 사진=뉴시스
야구선수 류현진. 사진=뉴시스
야구선수 류현진(32·LA 다저스)의 라면광고 모델료를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 씨의 전 에이전트 대표 전 모 씨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26일 서울남부지법은 형사3단독(정진원 판사) 심리로 전 씨의 사기,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에 대한 4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전 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전 씨는 류현진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류현진에게 포괄적 위임을 받아 주식회사 오뚜기와 광고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검찰은 류현진와 에이전트 대표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류현진이 증인으로서 재판에 직접 나설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12월 전 씨는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전 씨는 2013년 오뚜기와 류현진의 라면광고 계약대행자로서, 85만 달러(약 10억 원)에 모델료 계약을 한 뒤 류 씨에게 70만 달러(약 8억4000만 원)에 계약했다고 속여 15만 달러(약 1억8000만 원)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도 전 씨는 지인에게 약 2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전 씨 측은 “돈을 빌린 게 아니라 투자받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함나얀 동아닷컴 기자 nayamy9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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