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살인’ 이모씨, 사건 당시 강도예비 혐의로 집행유예

  • 뉴시스
  • 입력 2019년 9월 26일 17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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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연쇄살인사건 유력 용의자로 알려진 이모(56)씨가 화성사건이 발생했던 당시 강도예비 혐의로 1심에서 1년6월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이씨는 재판에서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을 늘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이 사건 1·2심 판결문에 따르면 이씨는 화성연쇄살인사건이 발생했던 당시인 1989년 9월26일 오전 0시55분께 경기 수원시 권선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금품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씨는 남의 집에 들어가 금품을 빼앗으려고 미리 준비한 흉기와 면장갑 등을 갖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지만, 집주인에게 발각돼 실패했다.

1심 재판부는 법정에서의 피고인·증인의 진술, 피의자 신문조서 등의 증거를 토대로 이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이후 이씨는 즉각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항소하면서 ‘낯모르는 청년으로부터 구타당한 뒤 그를 쫓다가 피해자 집에 들어가게 된 것일 뿐 금품을 빼앗기 위해 흉기를 휴대한 채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것이 아니다’는 변명을 늘어놨다.

비록 2심 재판부가 이러한 피고인의 항소 이유를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해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이씨는 석방됐다.

1990년 2월7일 난 이 판결에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13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는 주문을 고려하면, 이씨는 강도 범행을 저지른 1989년 9월26일 이후부터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1990년 4월19일까지 구금돼 있었다.

이 시기 동안 화성연쇄살인사건은 발생하지 않았다.

이후 이씨가 집행유예로 풀려난 지 7개월 뒤인 1990년 11월6일 오전 화성군 태안읍 병점리 야산에서 14세 김모양이 손발이 묶이고, 입에 재갈이 물린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다.

10차례에 걸친 화성연쇄살인사건 가운데 5, 7, 9차 사건 증거물의 DNA 분석 결과가 이씨의 DNA와 일치한다는 경찰 조사대로면, 모방범죄로 밝혀진 8차를 제외하고 1988년 9월6일 7차 사건이 발생한 지 2년 만에 잠잠했던 화성 사건을 다시 저지른 것이다.

이후 1991년 4월4일 오전 화성군 동탄면 반송리 야산에서 69세 권모씨가 목도리로 목이 졸려 숨진 채 발견된 10차 사건이 발생했다.

충북 청주로 이사해 생활하던 이씨는 1994년 1월13일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자신의 집에서 처제를 성폭행하고 살해했다. 이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올해 9월 현재까지 부산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이씨는 청주 처제살인 사건으로 재판을 받을 당시에도 범행을 인정했다가, 처가 식구들과 아주 원만한 관계였고 앙심을 품고 처제를 살해할 이유가 없다며 변명을 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은 이날 열린 브리핑에서 6차 사건 이후인 1987년 7월, 1988년 말~1989년 4월, 1990년 초 등 3차례에 걸쳐 이씨를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용의자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수사 대상으로 올라 여러 차례 조사를 받고도 이씨는 강도죄를 저지르고, 범행을 지속적으로 한 것이다.

이씨는 현재 DNA 분석결과가 나왔지만 5차례에 걸친 경찰 조사에서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이씨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는 한편, 그의 여죄를 밝히기 위해 군부대 전역 시점인 1986년부터 충북 청주에서 ‘처제 성폭행·살인 사건’으로 경찰에 붙잡힌 1994년 사이 화성·수원·청주에서 발생한 유사 범죄도 들여다보고 있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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