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을 받던 날 압수수색팀 부부장검사와 통화한 것을 두고 법무부와 검찰이 입장 차를 보이면서 진실공방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법무부는 26일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119까지 부르려던) 과정에서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조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왔는데 정 교수가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건강이 너무 염려되는 상태여서, 정 교수로부터 전화를 건네 받은 압수수색 관계자에게 ‘(배우자의) 건강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것 같으니 놀라지 않게 압수수색을 진행해달라’고 남편으로서 말한 것이 전부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 장관은 해당 통화를 통해 압수수색을 방해하려는 취지의 언급을 하거나 관련 수사에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도 없다고 강조하며 당일 압수수색은 11시간 실시 후 종료됐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 측은 같은 날 “법무부 설명이 사실과 달라서 정확히 설명하겠다”며 “지난 23일 오전 9시 30분께 서울 강남구 방배동에 있는 조 장관 부부 자택에 도착해서 조 장관 부인 정 교수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다. 정 교수가 변호인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정 교수가 누군가와 통화를 하더니 갑자기 (통화 상대가) 누구라고 밝히지도 않고 현장 검사와 압수수색 팀장한테 바꿔줬다”고 밝혔다.
또 “당시 해당 검사는 이런 통화가 부적절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현직 장관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 뭐라고 할 수 없어 ‘절차에 따라 신속히 하겠다’는 얘길 수회 하고 끊었다. 동료 검사가 이런 통화에 대해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했다”고 강조했다.
당시 정 교수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도 “뭘 토하고 쓰러졌겠느냐”고 말했다.
앞서 조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자택 압수수색을 받을 당시 수사팀과의 통화 여부’를 묻는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통화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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