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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워너원 콘서트 티켓 판다” 사기…20대 남성, 징역 2년
뉴시스
업데이트
2019-09-27 06:04
2019년 9월 27일 06시 04분
입력
2019-09-27 06:04
2019년 9월 27일 06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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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너원·세븐틴 공연 티켓 주겠다"
1270만원대 중고거래 사기 범행도
도박사이트 운동경기 베팅에 사용
법원 "피해 회복 제대로 안 이뤄져"
‘워너원’과 ‘세븐틴’ 등 아이돌 그룹 콘서트나 팬미팅 티켓을 판매하겠다고 한 뒤 돈만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사기,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손모(28)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손씨는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50만원을 송금하면 워너원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속이는 등 6차례에 걸쳐 20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즈음 피해자들을 상대로 “4만5000원을 주면 세븐틴 팬카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겠다”, “15만원을 송금하면 세븐틴 팬미팅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한 뒤 실제로는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손씨와 교제했던 피해자 A씨를 상대로는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해외사이트에서 어머니 옷을 구매하는데 은행에 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속이는 등 84차례에 걸쳐 9460만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지난해 12월 중고거래 카페에서 재킷, 가방, 스캐너 등을 판매한다고 거짓말한 뒤 1270만원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손씨는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돈으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4080만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해 국내외 축구, 농구 등 운동경기의 결과에 베팅하고 도박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부장판사는 “피해자 A씨에게 피해금 중 일부를 상환한 사실은 인정되나,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동종 누범인 점, 다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반복적·계획적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한편 손씨는 지난 2016년 6월 사기 및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복역하던 도중 그해 11월 가석방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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