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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도내 골프장 102곳 ‘고독성 및 잔디사용금지 농약’ 미검출
뉴시스
업데이트
2019-09-27 09:26
2019년 9월 27일 09시 26분
입력
2019-09-27 09:26
2019년 9월 27일 09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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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28종 농약 포함여부 검사
경기도내 골프장이 ‘고독성 및 잔디사용금지 농약’으로부터 안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도내 골프장 102곳을 대상으로 농약 잔류량 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독성 및 잔디사용금지 농약’이 검출된 골프장은 단 1곳도 없었다고 27일 밝혔다.
도내 골프장에서는 지난 2006년 이후 13년 동안 단 1차례도 ‘고독성 및 잔디사용금지 농약’이 검출되지 않았다.
이번 검사는 골프장 내 그린 및 페어웨이의 토양, 연못, 최종 유출수 등을 대상으로 사용금지 농약 10종, 잔디에 사용가능한 농약 18종 등 총 28종의 농약 포함 여부를 검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검사 결과, 골프장 102곳 가운데 96개 골프장에서 테푸코나졸 등 등록허가된 저독성 농약 8종이 검출돼 94.1%의 검출률을 보였지만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고독성 농약은 검출되지 않았다.
보건환경연구원은 검사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NGO 관계자가 참가한 가운데 일부 골프장 시료 채취를 진행했으며, 앞으로도 NGO 등 일반 도민들의 참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지난 2006년 이후 13년 동안 도내 골프장에서 고독성 농약이 검출되지 않았다”며 “친환경 농약 사용법, 최신정보 등을 꾸준히 제공해 도내 골프장이 친환경적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골프장에서 고 독성 농약이 검출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잔디사용 금지농약이 검출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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