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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5살 의붓 아들을 이틀간 때려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 대해 살인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27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된 A씨(26)에게 살인 혐의 적용을 검토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또 사건 현장에 함께 있던 A씨의 아내와 4살과 2살 된 의붓아들을 폭행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경찰은 “발견 당시 아이의 손과 발은 케이블 타이로 묶여 있었고, 온몸에 멍이 발견됐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 적용을 검토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숨진 B군(5)의 어머니가 현장에 있었으나, A씨가 나머지 두 아이까지 죽이겠다고 협박해 신고를 못했다고 진술했다”면서 “A씨가 아내를 비롯해 두명의 의붓 아들까지 폭행한 혐의 등에 대해서도 수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5일 오후부터 26일 오후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의붓아들인 B군(5)의 손과 발을 케이블 타이로 묶은 뒤, 온 몸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26일 오후 10시께 A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당시 119에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아동학대를 의심한 소방의 공동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군이) 말을 잘 듣지 않고 거짓말을 해서 화가 나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 셋을 홀로 키우고 있던 B군의 어머니와 2017년 결혼해 함께 2년째 함께 거주해 오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이날 중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A씨의 여죄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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