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인 환경보전협회 임·직원들이 업무추진비를 유흥비로 써온 사실이 드러났다.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보전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2017년 2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임직원들이 업무추진비를 부당 사용한 건수는 총 569건이었다.
금액으로 따지면 5644만원에 달했다.
부당 사용 사례별로는 사용목적을 누락한 경우가 534건(5291만원)으로 전체의 93.8%나 됐다.
공휴일이나 주말에 업무추진비를 써놓고선 사용목적 또는 증빙자료를 누락한 건수는 92건(842만원)이었다.
노래방과 골프경기장, 유흥주점 등 부정적 업소에서 업무추진비를 법인 신용카드로 결제한 건수도 13건(144만원) 있었다. 이들 업소는 협회의 ‘법인 신용카드 사용지침’에 따른 카드 사용 제한업종에 해당한다.
협회는 공공기관 지정 7개월 뒤인 2017년 9월 카드사용 지침을 만들고도 카드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카드 사용 제한업종을 규정하지 않았다가 2018년 6월부터 이를 추가해 지침을 개정했다.
전 의원은 “업무추진 사용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며 “협회는 50만원 이하의 법인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도록 지침을 보완하고 공공기관 지정 후 부적정 사용내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규정에 맞지 않게 사용된 금액의 환수와 함께 관련자 징계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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