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 장우혁·공연기획사, ‘상표권 분쟁’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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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27일 10시 43분


그룹 H.O.T. 솔트이노베이션 제공
그룹 H.O.T. 솔트이노베이션 제공
상표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했던 그룹 H.O.T. 멤버 장우혁과 공연 기획사 솔트이노베이션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6일 솔트이노베이션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4일 연예기획자 김모 씨가 상표법 및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H.O.T.의 상표권자 김 씨는 지난해 10월 열린 콘서트와 관련해 장우혁과 솔트이노베이션을 상표법 및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한 바 있다.

솔트이노베이션은 “김 씨의 일방적인 주장과 달리 H.O.T.의 멤버들이 콘서트를 하는 과정에 일부 그룹명 등이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콘서트가 H.O.T. 멤버들이 전원 출연하여 개최된 콘서트임을 감안할 때, 이러한 사용행위는 ‘자기의 성명·명칭을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당사는 이러한 점에 대해 법률적인 검토를 거쳤기에 상표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기 어렵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다만 불필요한 다툼이 계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더 주의를 기울여 콘서트를 진행했었다”며 “이번 서울중앙지검의 ‘혐의없음’ 결정은 H.O.T 멤버들과 주최사의 이러한 노력에 따른 결과로 지극히 타당하고 현명한 결정이 내려졌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번 결정은 당사와 H.O.T 멤버들이 적법한 범위 내에서 바르게 활동을 하고자 노력해 온 부분을 인정해 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당사는 현재 계속되고 있는 민사사건 등 관련 분쟁에서도 바른 결론을 이끌어내고자 계속하여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씨는 과거 SM엔터테인먼트 재직 당시 H.O.T.를 프로듀싱한 인물이다. 현재 다른 연예기획사를 운영하고 있으나 H.O.T. 관련 서비스권, 상표권 등은 김 씨에게 있다.

H.O.T.는 지난해 10월 콘서트를 진행한 바 있다. 하지만 김 씨가 상표권 등을 이유로 제동을 걸면서 공연기획사 측은 H.O.T.라는 팀의 약자 대신 ‘하이파이브 오브 틴에이저스(High-five Of Teenagers)’라는 팀 풀 네임을 사용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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