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비리 해결사’ 김기동 前부산지검장, 변호사로 새 출발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9월 27일 10시 43분


2013년 원전 비리 수사를 지휘한 김기동 전 부산지검장(55·사법연수원 21기)이 최근 변호사 사무소를 열었다.

김 변호사는 부산 혜광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육군 법무관을 거쳐 20년 넘게 검찰에 몸담았다. 그는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장에 재직할 때인 2013년 원전비리수사단장을 맡아 한국수력원자력과 부품업체 간의 광범위한 금품수수 비리를 적발했다.

이 사건 수사를 통해 품질기준에 미달한 원전부품을 시험 성적서를 위조한 뒤 한국수력원자력에 납품한 사실이 드러나 큰 사회적 여파를 몰고 왔다. 결국 김종신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 총 17명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 관계자는 “2013년 원전 비리 수사는 우리나라 원전 안전시스템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2014~2016년 방위산업비리합동수사단장 재직 시 방산비리 척결에 나선 데 이어 2016~2017년 부패범죄특별수사단장을 맡아 대우조선해양 비리를 파헤치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에서 부산지검장을 비롯해 사법연수원 부원장, 대전고검 차장검사,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장, 대검찰청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장, 부산 동부지청장(원전비리수사단장), 고양지청장, 대구지검 2차장 검사,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특수3부장,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대구지검 특수부 부부장, 서울지검 특수1부 수석검사, 대구지검 의성지청장, 대검찰청 검찰기획단장 등을 역임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에서 굵직한 수사들을 지휘한 경험을 살려 후배들에게 모범이 되는 변호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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