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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000억대 허위계산서 발급’ 현대글로비스, 벌금 40억 확정
뉴시스
업데이트
2019-09-27 11:01
2019년 9월 27일 11시 01분
입력
2019-09-27 11:01
2019년 9월 27일 11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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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와 1000억원대 허위계산서 주고받아
1000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글로비스 직원과 법인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최근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대글로비스의 상고심에서 벌금 4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현대글로비스 글로벌사업실 부팀장 고모(49)씨는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44억원을 확정받았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고씨는 2011년 3월부터 2015년 9월까지 플라스틱 원료 유통업체 등과 함께 총 1039억원 상당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법인 현대글로비스도 감독 의무 위반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위장거래·가공거래·순환거래 등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며 고씨에게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105억원을 선고했다. 현대글로비스에도 주의·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벌금 70억원 형을 내렸다.
다만 2심은 위장거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고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 및 벌금 44억원, 현대글로비스에 대해 벌금 40억원으로 감형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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