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심판 고지하는 경찰관 멱살 잡은 50대 벌금 500만원

  • 뉴시스
  • 입력 2019년 9월 27일 11시 22분


법원 "죄질 나쁘지만, 반성하는 점 고려"

택시 무임승차 후 파출소에 임의동행된 자신에게 즉결심판 회부를 고지하는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9일 오전 2시53분께 제주시 아라파출소 안에서 신분확인에 나선 순경 B씨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택시요금을 내지 않은 이유로 파출소로 임의동행된 그는 경찰관이 즉결심판 회부에 관한 고지를 하자 갑자기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린 것으로 파악됐다.

즉결심판은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경미한 형사사건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따라 순회판사가 행하는 약식재판을 의미한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를 방해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면서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벌금형을 선택했다”고 판시했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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