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 리베이트’ MB조카, 2심서 “하루아침에 비난받는 집안 돼…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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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27일 11시 23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카 이동형 다스 부사장 © News1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카 이동형 다스 부사장 © News1
30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78)의 조카가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자랑스럽다고 생각했던 집안이 하루아침에 비난받는 집안으로 전락돼 (이명박 전 대통령도) 수감생활을 하고 있고, 저 또한 물의를 일으켜 사죄드린다”며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심리로 27일 오전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이 씨측은 “피고인이 몸을 담고 있는 회사는 정권이 바뀌면서 거래관계가 줄어 매우 어려운 여건이 됐다”며 “배임수죄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지만 받은 금액 역시 모두 이자를 쳐 회사에 돌려줬으며,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사촌형으로부터 청탁과 6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작성한 영수증, 관계자 진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면소로 판단했다”며 “피고인의 배임수재 금액, 행위에 비춰본다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이씨는 “집안의 장손으로서 조금이나마 국가에 보탬이 될 수있도록 회사를 바로 세우고 깨끗이 물러나겠다”며 “새로운 기회가 주어진다면, 앞으로 제 이름만으로 떳떳하게 살도록 노력하겠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정 부장판사는 이날 모든 변론을 종결하고 10월30일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부사장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거래업체 대표인 권씨로부터 ‘거래를 계속 유지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총 107회에 걸쳐 26억여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다스의 통근버스업체 대표로부터 ‘계약을 체결해주면 사례하겠다’는 청탁을 받고 25회에 걸쳐 5670만원을 받은 혐의, 사촌형 김모씨의 고철업체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6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이 부사장이 권씨에게 26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본인과 권씨 모두 금품을 주고받은 사실을 인정한다”며 “그 외 여러 계약서와 거래 내역에 의해서도 입증된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27억4400여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다만 사촌형으로부터 청탁과 6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마지막으로 금품을 받은 날이 증명되지 않는다”며 “해당 범죄행위가 종결된 것으로 보이는 2010년부터 7년인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로 판단했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이씨 측은 쌍방 항소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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