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촌이 운영하는 업체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78) 전 대통령 조카 이동형(55) 다스 부사장이 항소심 재판에서 “집안의 장손으로서 남은 삶을 조금이나마 국가의 보탬이 될 수 있게 회사를 바로 세우고 깨끗이 물러나고자 한다”며 울먹였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27일 오전 배임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사장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 부사장은 최후진술에서 “살면서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집안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비난받는 집안으로 전락하고 (사람들이) 수감생활을 하거나 재판 중에 있다”며 “저도 이런 자리에 선 걸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안의 장손으로서 조금이나마 국가의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회사를 바로 세우고 깨끗이 물러나고자 한다”며 “새로운 기회가 주어진다면 집안에 누가되는 모든 짐을 벗어 던지고 어른들과 마지막 남은 작은 추억을 남기고 싶다. 정말 죄송스럽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원심은 이씨의 혐의 중 2011년 1월 이씨가 사촌 김모씨에게 받은 부분이 증거가 부족하다며 면소 판결했다”며 “그런데 이씨 스스로가 작성한 영수증에는 2011년도 돈을 받은 걸로 기재돼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씨의 행위와 수재 금액을 보면 죄질이 불량해서 원심의 선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부사장 측 변호인은 “이씨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다만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게 아니라 금액 역시 이씨가 정한 게 아니다. 오히려 돈을 준 회사의 어려운 사정을 알게 되자 금원지원을 중단하게 했다. 또 수사가 개시되기 전인 2012년에 그간 받은 것 이상을 돌려줬다”고 말했다.
또 “이씨가 몸담고 있는 회사는 정권이 바뀌면서 거래가 줄어서 매우 어려운 여건”이라며 “경영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이 나라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관대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공판은 추가 증거나 증인 신청이 없어 바로 종결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음달 30일 선고하기로 했다.
앞서 이 부사장은 협력업체와 거래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6억8700여만원을 받고, 다스 통근버스 계약 체결 대가로 총 567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2008년 6월부터 2011년 1월까지 고철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사촌 김씨로부터 다스 협력업체 관계를 유지하고 공급을 늘려달라는 청탁과 함께 총 6억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지난해 이 부사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27억 4000여만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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