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을 KT에 부정 채용 시킨 혐의(뇌물수수)로 재판에 넘겨진 지 8개월 만에 처음 법정에 선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뇌물수수·뇌물공여 혐의 에 대한 첫 공판에서 김성태 의원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없다”며 “공소 기각이나 무죄 판결이 선고돼야 한다는 의견”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던 때, 이석채 당시 KT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 김모 씨를 KT에 채용하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증인 채택이 무산된 대가로 KT 측이 당시 파견계약직 신분이었던 김 의원 딸을 정규직으로 특혜 채용시켰고, 이런 대가성을 김 의원이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판단해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김 의원 측 변호인은 “2012년 국정감사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에서는 기업 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기업인의 불필요한 국감 증인 채택을 자제하는 것이 당론이었다”며 “당시 국회 환노위에서는 이석채 당시 KT 회장뿐 아니라 삼성전자 사장, 현대자동차 회장 등 다른 기업인의 증인채택 요구가 있었으나 모두 무산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전 회장에 대한 증인 신청은 환노위뿐 아니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무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에도 있었는데 모두 채택되지 않았다”며 “당시 국감에서 이 전 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은 것은 이런 사정이 고려된 것일 뿐 피고인이 도움을 줬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 딸이 KT 파견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과 관련해서는 “김 의원은 KT 내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몰랐다”며 “딸 본인도 파견직으로 열심히 일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이해했다. 어떤 편법이 개입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의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를 받는 이 전 회장 측 역시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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