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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국 비방 벌금형’ 70대, 항소심서 “납득안돼” 주장
뉴시스
업데이트
2019-09-27 15:40
2019년 9월 27일 15시 40분
입력
2019-09-27 15:40
2019년 9월 27일 15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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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명예훼손 인정…벌금 300만원
조국 법무부 장관을 비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가 항소심에서 “지인에게 카톡으로 받은 글을 단순 게재한 거라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정훈)는 27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모(73)씨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황씨의 변호인은 “황씨는 비방목적이 없었고 게시글이 허위라는 걸 인식할 수도 없었다”며 “만약 허위라고 해도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무죄를 주장하고, 유죄라도 양형이 무거운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황씨도 최후진술에서 “저는 그 전에 받은 글의 내용도 다 맞아서 이 내용도 맞다고 생각해 제목만 수정해 올렸다”며 “제 의견을 쓴 것도 아니고 언론에서 비판한 글을 블로그에 올렸는데 비방이라고 하는 건 납득이 안 간다”고 설명했다.
앞서 황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민정수석 인물분석’이라는 제목으로 ‘조 수석은 서울법대를 나오고 고시 1차에서 3번이나 낙방했고 검찰·경찰을 지휘해 국가정보원장 등을 구속하게 만들었다’는 내용 등을 올렸다.
조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할 때인 지난해 황씨 등을 고소했다. 지난 3월 1심은 황씨가 조 장관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항소심 선고기일은 다음달 25일 오전 10시로 열린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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