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결원율 10.6%로 급증…“업무부담에 재판 악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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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27일 15시 53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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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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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판사 결원율이 증가하면서 올해 결원율은 정원 대비 10.6%까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판사의 결원율이 2019년 7월 말 기준 10.6%(341명)에 육박했다. 2017년 4.3%(131명) 2018년 7.6%(238명)에서 또다시 급증한 것이다.

판사 정원은 국민의 신속한 재판 요구에 따라 2015년 2908명에서 2019년 3228명으로 매년 50~90명까지 증원하고 있으나 법원이 결원 판사에 대한 선발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현원 중에서도 겸임과 파견, 휴직 등 다양한 사유로 실제 재판을 담당하지 않는 ‘비가동 판사 수’가 매년 10% 이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로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 수를 늘리기 위해서 반드시 결원 판사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판사 결원율은 재판의 지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사 형사사건의 1심 심리기간 평균 재판추이를 보면 판사 결원현황이 증가한 최근 심리기간 역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1심 심리를 5개월로 규정한 민사소송법에도 위배되며 2010년 2월 서울중앙지법이 “1심 형사사건은 한 달 만에 끝내겠다”고 발표한 내용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라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박 의원은 “판사 결원으로 인한 과중한 업무 부담이 심리기간의 지연을 가져온다”며 “법원이 판사 결원 문제를 해결해 국민이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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