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뚱한 임신부 낙태’ 의사 “헷갈렸다” 인정…檢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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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27일 16시 04분


사진=뉴스1
사진=뉴스1
영양제를 처방받은 임신부에게 낙태수술을 한 의사와 간호사가 검찰에 송치됐다.

27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산부인과 의사 A씨와 간호사 B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7일 영양제를 처방받은 베트남 출신 여성 C씨에게 낙태수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C씨는 임신 6주 진단을 받은 임신부였다.

경찰에 따르면, 간호사 B씨는 다른 환자의 차트를 C씨의 것으로 착각해 본인에게 확인도 하지 않고 수면마취제를 투여했다. 이후 A씨는 별다른 확인 절차 없이 낙태수술을 집도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A씨 등은 “차트가 바뀌어 환자를 헷갈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A씨 등은 재판서 업무상 과실치상에 대한 유죄 판결을 받는다 해도 의사 자격이 유지된다. 2002년 의료법 개정을 통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가 의사의 면허취소 요건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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