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홍우 전 경기도지사 후보가 이재명 지사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27일 SNS에 공개했다. 사진은 탄원서 일부 내용./© 뉴스1
지난해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이재명 지사와 경쟁했던 이홍우 정의당 전 후보(현 고양정 지역위원장)가 대법원에 이 지사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 전 후보는 27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저는 민주당 또는 이재명 지사와 어떤 연관도 없고, TV토론에 임한 경쟁자의 한 사람으로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기 위해 편지를 올리게 됐다”며 탄원서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1심과 2심판결에서 ‘직권남용’에 대해 모두 이 지사의 무죄가 선고됐지만 그것과 연관된 TV토론 과정에서 상대방 질문에 대해 답을 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죄로 당선무효형의 죄를 묻는 것은 토론에 참여한 사람으로서는 동의하기가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이 전 후보는 “지난 경기도지사 두 번의 TV토론은 경기도를 어떤 정책으로 이끌고 나갈 것인지를 서로 묻는 토론이 아니라 그야말로 인신공격이 난무한 토론으로 점철됐다”며 “당시 많은 유권자들이 토론을 지켜보면서 불편을 토로할 정도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가운데 유독 이 후보에게 집중된 여러 문제에 대해서 제한된 짧은 시간에 사실관계를 해명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토론이었다”며 “오죽했으면 제가 경기도민을 위한 정책토론을 하자고 제안하면서 강력하게 항의도 한 적도 있다”고 밝혔다.
이 전 후보는 “토론 과정에서 시간적 한계로 인한 답(변)에 의해서 허위사실 공표죄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가정해도 당선무효가 될 만큼의 사안이 될 만한 것인지에 대해서 토론 당사자로서는 의문을 제기한다”고 적었다.
이 전 후보는 “앞으로 이 지사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희망을 만들어 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주기를 많은 비정규 노동자, 청년들이 바라고 있다”며 “이 지사가 계속 지사직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선처해 줄 것”을 호소했다.
수원고법 형사2부(재판장 임상기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이 지사에게 직권남용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지사 측과 검찰은 모두 2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11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공직선거법은 3심 재판의 경우 2심 판결로부터 3개월 이내 선고토록 하고 있어 12월 내에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경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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