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요원 없는 수영장서 아동 뇌사…업주에 집행유예

  • 뉴시스
  • 입력 2019년 9월 27일 17시 40분


1명 뇌사, 1명 폐렴…성인수영장 구분도 안해

리조트 내 수영장에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물에 빠진 아동을 뇌사까지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업주에게 1심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숙박업자 성모(56)씨에게 지난 20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성씨는 지난해 7월 리조트 내 실외 수영장을 투숙객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간호사·간호조무사 등 의료 인력과 수상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아 아동을 뇌사 등에 빠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 수영장은 유아용 수영장과 성인용 수영장을 펜스가 아닌 부표만으로 구분해놓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지난해 8월 이 수영장을 이용하다 물에 빠진 5세 아동은 뇌사에 빠졌고, 같은달 뒤이어 또 다른 5세 아동도 물에 빠져 흡인성 폐렴이라는 상해를 입었다.

또 성씨는 이 수영장을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운영하면서 관할 관청에 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규칙, 시설기준에 따른 안전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아 그 과실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부모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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