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불교조계종 스님들이 자유한국당 로고를 종단 회의 사진에 합성한 이미지를 트위터 계정에 올린 소설가 공지영 씨를 고소했다.
27일 조계종에 따르면 중앙종회 종립학교관리위원장 혜일 스님과 종회 사무처장 호산 스님은 전날 종로경찰서에 명예훼손과 모욕,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공 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스님들은 고소장에서 “공지영이 지난 20일 SNS에 ‘잠시 웃고 가시죠’라는 제목을 달고 2016년 9월 16일 종립학교관리위원회 회의 모습을 변형한 사진을 게재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조계종에서 최고 권위와 지위를 지난 종정 예하 사진과 종단 승려와 신도가 지켜야 할 교시가 있던 곳에 자유한국당 로고를 삽입하고, 황교안 대표 사진을 넣어 자유한국당과 관련된 장면으로 오인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본래 사진의 저작권도 조계종 기관지인 불교 신문에 있다고 밝혔다.
스님들은 “저명한 소설가로 글의 파급력이 엄청나고 피고소인은 합성사진임을 쉽게 알 수 있음에도 모욕적 사진을 그대로 게재했고, 조롱과 자극적인 표현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며 “종립학교관리위원회에는 이에 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고, 게시물에 달린 댓글과 관련 반응으로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공 씨는 해당 사진이 논란이 되자 26일 트위터를 통해 “사진이 합성이 아니라 현 조계종 스님들 회의 장면이라 한다. 사과드리고 곧 내리겠다. 상처받으신 거 사과드린다”라고 밝히고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다.
이어 27일에는 “스님들 좋은 분들이신데 한국당과 엮여서 엄청 상처받으셨다 한다. 한국당 반성하시길”이라며 “이 건에 대해 책임질 생각. 스님들 욕하지 말아달라”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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