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는 27일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자신의 특혜채용 의혹 수사자료 공개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정보공개 판결은 저 또한 찬성하는 바”라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하 의원이 서울남부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전날 확정했다.
이와 관련해 하 의원은 이날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감추려 했던 문준용 특혜채용 수사자료가 곧 공개된다”며 “정보공개를 거부한 서울 남부지검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된 것으로, 늦었지만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료가 공개되면 대통령 아들의 특혜채용 수사가 진짜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특혜 수사를 했는지는 드러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준용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하 의원이 제 관련 수사자료 공개 판결을 받았다며 마치 대단한 음모를 밝혀낼 것처럼 큰 소리 치고 있다. 검찰이 제 수사자료를 감추려 했다는 억지 주장까지 하고 있다”라며 “하 의원이 받았다는 정보공개 판결을 저 또한 찬성하는 바”라고 밝혔다.
그는 “검찰의 정보공개 거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검찰의 판단이라고 한다. 그래서 검찰은 이 건 이외에도 대부분의 수사 자료 공개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라며 “저는 정보공개 거부를 검찰에게 요구한 적 없으며, 누군가의 지시가 있었다는 하 의원 주장은 억측”이라고 했다.
이어 “검찰의 이러한 방침으로 인해 저 또한 어려움을 겪는 중”이라며 “저 또한 저와 관련된 수사자료를 요구하였다만, 검찰은 사건을 고소한 당사자인 저에게까지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이에 저는 하 의원이 한 것과 같이 검찰에게 정보공개를 위한 행정 소송을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린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준용 씨는 하 의원이 짜깁기한 문서로 자신이 미국 파슨스 디자인스쿨에 합격했다는 허위 주장을 거듭하고 있다면서 “저의 2007년 합격은 명백한 진실이다. 저는 2007년 합격 사실을 한국고용정보원 재직 당시 저의 휴직 신청서에 기재했다. 이 문서는 총 2장으로 구성되어있으며 2번째 장에 합격 사실이 명기돼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하 의원이 합격 사실이 기재된 문서를 고의로 숨겼다고 주장하며 “공공기관의 모든 문서를 입수할 수 있는 국회의원의 권력을, 문서를 짜깁기해 아무 잘못 없는 사람을 공격하는 데 악용했다.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 판결 나니 자료 공개 뒷북 찬성? 속이 훤히 보인다. 진작에 찬성했으면 대법원까지 오지도 않았다”라며 “정보공개 소송 때부터 1심, 2심 거쳐 대법까지 1년 8개월 걸렸다. 그동안 기사가 무수히 날 때는 쥐죽은 듯 있다가 대법원 판결 나니 뒷북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당사자가 거부하지 않으면 정보공개 반대할 이유 없다. 즉 문준용 씨 본인이나 청와대의 거부가 있었기 때문에 검찰이 정보공개 거부한 것”이라며 “문준용 씨가 아니면 대통령 아드님 대신해 청와대 누군가가 검찰에게 정보공개 반대 압력 넣었을 개연성이 크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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