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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버스기사 2명에 금고형 선고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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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9 14:11
2019년 9월 29일 14시 11분
입력
2019-09-29 14:11
2019년 9월 29일 14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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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DB
버스 운행을 하는 과정에서 보행자를 확인하지 못해 치어 숨지게 한 버스기사들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택형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A씨(42)를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광역버스 운전기사 A씨는 지난해 9월 수원의 한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던 중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8세 여아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낸 사고로 8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해 과실이 매우 중대하다”며 “피고가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 김주현 판사는 같은 혐의로 B씨(55)에 대해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시내버스 운전기사 B씨는 지난 1월 수원의 모 사거리에서 로터리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던 도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보행신호에 정상 보행 중이던 피해자를 치는 중대한 사고를 일으켜 사망케 하는 등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경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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