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제 폐지 후 분양가 2배까지 급상승…재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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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30일 14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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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된 이후 수도권과 지방 주요도시의 분양가가 적정 수준의 분양가보다 최대 2배 높은 수준까지 가파르게 상승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0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4년 12월 말 분양가상한제 폐지 이후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 모든 지역에서 분양가가 큰폭으로 상승했다”며 분양가상한제를 다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한 이후 99㎡(30평) 기준 아파트 분양가는 Δ서울과 대구 지역에서 2억원가량 Δ광주·경기·부산·대전에서는 1억원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평당 가격을 기준으로 보면 서울의 경우 분양가상한제 폐지 이후 2014년 말과 올해 7월을 비교했을 때 평당 635만원이 올랐다. 이를 99㎡(30평) 기준으로 환산했을 때 2억원에 가까운 1억9000만원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게 경실련의 설명이다. 같은 방법으로 산출했을 때 Δ대구 1억8000만원 Δ광주 1억4000만원이 상승했다는 결론이 나왔다.

◇분양가상한제 있었다면…“분양가 절반 수준이었을 것”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공)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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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서울 강남권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상한제가 있었다면 실제 분양가의 46%선에 분양가가 머물렀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분양가상한제가 있었다고 가정할 경우의 분양가는 택지비와 기본형건축비, 기타 가산비용의 합으로 산출했다.

서울뿐 아니라 부산·대구·광주 등 지방 대도시에 이를 적용한 결과도 비슷했다.

지방대도시의 분양가를 분석한 결과 분양가상한제가 있었다면 평당 781만원 수준에 아파트가 분양됐을 것이라고 경실련은 밝혔다.

하지만 실제 입주자를 모집할 때 분양가는 평당 1592만원으로 781만원의 2배 수준이었다. 이를 99㎡(30평) 기준으로 환산하면 2억4000만원까지 분양가가 뛰는 셈이었다.

경실련은 분양가상한제 폐지 이후 같은 기간 동안 물가상승률이나 소득증가율에 비해 분양가상승률이 두드러졌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물가상승률은 연평균 1.3%였고, 가구당 소득은 연평균 2%가 올랐지만 분양가는 전국에서 연평균 8%가 올랐다”며 “특히 대구와 광주에서는 각각 16%와 13%가 올랐다”고 꼬집었다.

◇“박근혜 정부서 폐지된 분양가상한제, 문재인 정부 되살려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공)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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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분양가상한제는 집값이 폭등했던 참여정부에서 2007년 도입됐지만 박근혜 정부인 2014년 12월 이후 폐지됐다”며 “폐지 이후 2015년부터 집값이 크게 상승해 전국적으로 투기가 벌어졌다”고 진단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러므로 분양가상한제를 부활시켰어야 한다”며 “하지만 이 정부는 집권 이후 도시재생 뉴딜이나 다주택자 세제완화, 대출확대 등 투기를 조장하는 정책을 발표하며 부동산 가격을 더욱 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런 정책들 때문에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정권 초기인 2017년 3월에 6억원이었지만 2년 반 만에 8억3000만원으로 폭등했다”며 “국회와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전면 확대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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