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 이틀간 때려 살해”vs“작은 상처에도 난리”…계부 진면목은?

  • 뉴스1
  • 입력 2019년 9월 30일 14시 56분


5살 의붓아들의 손발을 묶고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씨(26)가 29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미추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A씨는 2017년 10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유기·방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4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2019.9.29/뉴스1 © News1
5살 의붓아들의 손발을 묶고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씨(26)가 29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미추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A씨는 2017년 10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유기·방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4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2019.9.29/뉴스1 © News1
“아이의 작은 상처에도 난리를 칠 만큼, (아이들을) 끔찍히 여겼어요.”

계부에게 폭행당해 숨지기 전 5살 남자아이(B군)를 보호하고 있던 보육원 관계자는 (B군의 계부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30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보육원 관계자는 “(2017년 범행으로)판결 선고가 나기 전, 임시 보호 기간부터 매일같이 보육원을 찾아와 아이를 가정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를 데려간 후에도 아이의 몸에 난 상처나 발달이 더딘 책임을 보육원에 돌리면서 매일같이 고소, 고발하겠다고 민원을 넣기도 했다”며 “매주 1회씩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하는데 (사건 발생 직전인) 지난주에도 전화상으로 문제가 없는 모습을 보였다”고 전했다.

계부 A씨(26)는 2017년 1월 13일부터 3월 4일까지 B군(당시 3세)을 비롯해 한살 터울인 C군(당시 2세)을 학대한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랐다.

이에 B군 형제는 지난 2017년 3월부터 인천시 미추홀구 한 보육시설에서 생활했다.

계부 A씨와 친모는 당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B군 등이 생활하고 있는 보육시설을 찾아와 B군 등을 귀가조치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해 3월 법원으로부터 임시보호명령이 내려져 계부와 친모에 대해 접근 및 통신 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또 다음해인 2018년 4월 계부 A씨에 대한 1심 선고(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후인 7월16일엔 B군 등에 대한 피해아동결정이 내려지면서 계부에 대해서만 접근 및 통신 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친모에 대해서는 방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 이에 친모는 2018년 7월부터는 B군 등이 생활하고 있는 보육원을 수차례 찾아와 아이들을 만나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계부 A씨는 피해아동결정 명령 만료일인 2019년 7월 15일부터 지속적으로 보육원을 찾아와 아이들 귀가를 독촉했다.

이를 위해 A씨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주1회 상담을 빠짐없이 참여하며 성실한 태도를 보였다. A씨는 보육원에서 아이를 내주지 않자 보육원 관계자들에게 폭언과 협박으로 아이를 데려가려는 시도를 하기도 했다.

심지어 아이들 몸에 난 작은 상처나 발달이 더딘 점 등을 보육원 책임으로 돌리면서 매일같이 민원을 넣으며 좋은 아빠 행세를 했다고 한다.

결국 보육원 측은 피해아동명령 연장신청 없이 아이들을 귀가조치했다.

A씨가 주1회 상담 프로그램에도 성실히 참여해 온데다가, 위법행위를 하지 않아 연장 청구를 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는 게 보육원 측의 설명이다.

아동학대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피해 아동 보호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관할 법원의 판사는 피해 아동의 보호를 위해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피해 아동, 법정 대리인, 변호사의 청구에 따라 최장 4년까지 3개월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실제 인천가정법원 확인 결과 보육원 측은 B군 등에 대한 피해아동명령 연장 청구를 진행하지 않았다.

법원 관계자는 “연장 청구를 하는데 있어 특별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보육원 측은 (B군 등에 대한)피해아동명령 연장 청구를 한 바 없다”고 말했다.

결국 B군은 귀가한 지 한달 여만인 9월 25일~26일 이틀간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계부 A씨(26)에게 손과 발이 케이블 타이에 묶인 채, 목검 등으로 온몸을 수차례 맞아 숨졌다.

A씨는 전날인 29일 법원으로부터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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