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사장에 대해 해임권고를 내린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서울시가 30일 발끈했다.
감사원의 발표 시간에 맞춰 강태웅 서울시 행정1부시장이 이날 오후 직접 브리핑에 나서 감사원 결과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일단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이 무차별적으로 제기한 ‘조직적인 친인척 채용비리’가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전혀 드러나지 않았는데도 감사원이 공사 사장에 대한 해임권고를 내리는 등 무리수를 뒀다는 게 서울시 입장이다.
감사원 감사결과, 일반직 전환자 1285명 중 공사 내 친인척은 당초 112명에서 80명이 추가된 192명(14.9%)으로 확인된 것과 관련해 서울시는 수사권한이 없는 교통공사가 명확한 친인척 확인을 위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이번 감사원 감사로 추가로 친인척이 확인됐지만 ‘채용비리’는 아니라는 것이다.
이와관련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공사 측이 조사를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 직원이 실제 친인척이 있음에도 본인은 ‘없음’이라고 응답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감사원은 전환자의 사촌까지 제적등본 조회를 통해 80명이 추가된 192명으로 이번 감사결과를 통해 확인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이번 감사과정에서 일부 개인적 일탈이나 비위 등의 문제는 있었지만 지난해 국감에서 제기된 중대하고 조직적인 친인척 채용비리, 고용세습, 부당한 채용 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서울교통공사가 일체의 평가절차 없이 무기계약직 전원을 일반직으로 신규 채용해 입직경로가 불공정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자 등도 배제하지 않았다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서도 서울시는 “이해가 부족한 감사결과”라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안전업무의 직영화, 위탁용역의 직고용화 같이 신분상의 변화가 아니라 기존의 서울교통공사 정규직인 무기계약직을 ‘동일노동 동일임금’, ‘노동존중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취지로 처우를 개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근로조건을 개선해 일반직화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노사협의를 통해 대상을 일괄 전환하되, 경력의 차이에 따라 7급과 7급보를 구분해 전환하고 7급보의 경우 2차례 능력검증(역량평가) 시험을 통해 7급으로 조기 승진하는 기회를 열어주었다는 설명이다.
이런 상황을 모두 배제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한 모든 절차를 동일하게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서울시 무기계약직의 일반직 전환자체를 부당하고 불공정한 과정이었다고 규정한 것은 노동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아쉬운 판단이라는 게 서울시의 주장이다.
나아가 서울시는 전환과정에 있어 위법부당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일반직 전환 그 자체가 ‘불공정하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편협한 시각으로 판단한 감사원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감사원이 서울교통공사의 전현직 친인척 15명이 직고용된다는 정보를 사전에 인지하고 민간위탁사에 입사한 부당 채용 직원들을 직접고용에서 배제했어야한다고 지적한 것과 관련해서도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해당 친인척 15명이 자회사의 직접고용 계획이 알려진 2016년 6월15일 이전에 공채 등의 방법으로 정당하게 입사해 직접채용 계획을 알 수 없는 데도 친인척이라는 이유로 채용 배제를 했어야 한다는 지적은 틀린 주장이라고 서울시 측은 설명했다.
당시 민간위탁사 친인척 대상자 21명 중 채용면접 과정을 통해 15명만 채용되고 6명은 탈락되는 등 정당한 채용절차를 통해 공사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됐다고 서울시는 전했다.
서울시는 이런 사항들을 포함,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재심의를 청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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