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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우유 튀었다고” 동급생 집단폭행한 중학생…구속영장 기각
뉴시스
업데이트
2019-09-30 23:19
2019년 9월 30일 23시 19분
입력
2019-09-30 23:19
2019년 9월 30일 23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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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소재 중학생 4명, 동급생 밤새 폭행
폭행 중 담뱃불로 지지고 소화기 뿌리기도
법원 구속영장 기각…"혐의 인정하고 반성"
우유가 튀었다는 이유로 동급생을 집단 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중학생 A(15)군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30일 서울북부지법 정상규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후 “A군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 4명은 지난 4일부터 5일 사이 서울 성북구의 한 중학교에서 ‘우유갑을 옆으로 치우다가 자신에게 우유 세 방울을 튀게 했다’는 이유로 동급생 B군을 밤새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을 상해 혐의로 입건했으며 폭행을 주도한 A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이날 기각됐다.
A군 등 4명은 B군을 다음날 아침까지 폭행하면서 손과 발을 뒤로 묶어 담뱃불로 지지고, 소화기를 온몸에 뿌리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폭행 직후 B군은 고막이 파열되고 광대뼈 등이 부러져 긴급 수술을 받았으나 실명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군 등 4명에 대해 구체적인 폭행 경위와 추가 피해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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