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사 생활을 20년 했지만 공소사실에 이렇게 대화 내용이 상세히 나오는 건 본 적이 없다”며 “공소사실이 지나치게 장황하고 산만하다”고 지적했다. ‘신 전 비서관이 화가 나서 환경부 차관의 전화를 수차례 받지 않았다’는 공소장 내용을 짚으며 “피고인의 인성을 나쁘게 보이려고 기재한 것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서울동부지검 측은 “3주간의 시간을 주면 재판부 지적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10월 29일에 추가로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김예지 기자 yej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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