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근로자단결권을 강화한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지난달 24일 ILO 핵심협약 비준안에 이어 노동관계법까지 국무회의에서 처리되면서 정부 차원의 절차는 마무리됐다. 경영계와 야당이 반대해 국회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노동관계법 개정안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이다. 개정안에는 현재 노조 가입이 금지된 실직자, 해고자, 소방관, 대학 교원, 5급 이상 공무원 등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이 국회에서 가결 처리되면 법외노조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합법화하는 길이 열린다.
하지만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이 개정안들에 반대해 국회 논의는 불투명하다. 법 개정 없이 ILO 핵심협약만 먼저 비준하는 방안을 정부는 반대하고 있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비준 자체가 어려워진다. 개정안에 노동계와 경영계 의견이 반영되지는 않았다.
경영계는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정부안에 담긴) 해고자 및 실업자의 기업별노조 가입 문제,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조항 삭제와 근로시간면제제도 관리규제 완화 문제는 (노사관계에서) ‘노조 쏠림’ 현상을 더욱 강화시킨다”며 개정안에 유감을 나타냈다.
노동계도 반대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정부 입법안은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등 ILO 핵심협약과 상관없는 내용이 있다”며 “노동법 개악의 정점”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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