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버지 쓰러져 구급대 출동…병원 이송 거부
이후 식사도 제공 안해, 13일뒤 아버지 숨져
법원 "父, 결국 사망…행위·책임 가볍지않아"
건강 악화로 쓰러진 아버지를 병원에 보내지 않고 굶기는 등 방치해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최상수 판사는 존속유기 혐의로 기소된 나모(55)씨에게 최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나씨에게 160시간 사회봉사시간도 함께 내렸다.
나씨는 지난해 6월7일 오후 10시25분께 서울 성북구 소재 자택 앞에서 아버지 나모(83)씨가 쓰러졌음에도 이웃의 신고로 출동한 119구급대원의 건강상태 체크 및 병원이송을 거부했다.
뿐만 아니라 나씨는 그날부터 아버지 나씨에게 식사도 제공하지 않는 등 직계존속을 돌보지 않고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버지 나씨는 방치된 지 13일 만인 같은 달 19일 결국 사망했다. 아버지 나씨는 신장제거 수술을 하고 고령인 탓에 복부에 소변주머니를 착용하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 판사는 “나씨가 피해자와 함께 살면서 사망하기 전 119구급대가 출동해 활력징후 체크 및 병원 이송을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하고, 그로부터 수일간 돌보지 않았다”며 “그 행위와 책임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결국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등 그 결과도 중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사업에 실패한 이후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가족 모두 각자 식사를 하는 등 가족 간 기본적인 유대관계 없이 생활한 점, 어머니 또한 피해자와 불화가 심했고 다른 자녀도 피해자가 거동이 불편해진 약 2년 전부터 왕래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며 “부친에 대한 도리를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 죄스러움을 갖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모친을 정성으로 보살피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의 정상사유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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