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쿠르트 전동카트, 보행자와 충돌…법원 “교통사고”

  • 뉴시스
  • 입력 2019년 10월 5일 07시 03분


도로교통법 '전동 카트는 도로만 통행 가능'
법원 "보도로 몰고 간 과실 가볍지 않아보여"

법원이 야쿠르트 전동 카트로 보도를 통행하다 보행자를 친 것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야쿠르트 배달원 김모(59)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4월 야쿠르트 배달원으로 재직하며 전동 카트로 보도를 통행하던 중 보행자 A씨를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고로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었다.

도로교통법상 야쿠르트 전동 카트는 배기량 50㏄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인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차도로만 운행이 가능하다.

애초 검찰은 김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법원도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김씨가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장 판사는 “보도로 전동 카트를 몰고 간 과실이 가볍지 않아 보인다”며 “김씨는 A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고 정도나 A씨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보험금 50만원이 지급됐다”면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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