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미 광범위한 증거 수집이 이뤄진 점, 건강 상태 등이 그 이유다. 검찰은 혐의의 중대성 등을 근거로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조 장관의 동생 조모 씨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뒤 9일 새벽 2시 23분경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 씨는 자신이 사무국장으로 있던 웅동중학교에 짓지도 않은 테니스장 공사 대금을 요구하며 100억 원 규모의 허위 소송을 벌여 승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웅동학원 교사 채용 대가로 지원자 2명으로부터 1억 원씩 모두 2억 원가량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조 씨에게 돈을 전달한 A, B 씨 등 2명은 이미 구속됐다.
하지만 명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배임)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외에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이미 광범위한 증거 수집이 이뤄진 점 ▲배임수재 부분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제시하며 “수회에 걸친 피의자 소환조사 등 수사 경과, 피의자 건강 상태,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의 중대성, 핵심 혐의를 인정하고 영장심문을 포기하기까지 하는 등 입증의 정도, 종범 2명이 이미 금품수수만으로 모두 구속된 점, 광범위한 증거인멸을 행한 점 등에 비추어 구속영장 기각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구속영장 재청구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원의 결정은 향후 검찰의 수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전날 조 씨가 입원 중이던 부산의 한 병원을 찾아 조 씨의 건강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고 구인장을 집행한 바 있다.
검찰은 조 씨가 A, B 씨로부터 받은 돈의 사용처를 추적하기 위해 조 장관 일가의 계좌를 추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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