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6단독(황보승혁 부장판사)은 범인도피 혐의로 A씨(48)에게 징역 10개월을, B씨(57)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각각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부동산 개발업체 실질적 대표인 C씨는 지난해 9월 18일 사기 혐의로 법원에서 구속 전 예정된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다.
C씨 업체 직원인 A씨는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와 현금 4200만원이 든 여행용 가방을 준비해 C씨의 지인인 B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이를 C씨에게 전달하고 타인 명의 휴대전화도 함께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부동산 사기 등으로 다수 피해자에게서 30억원 상당을 편취한 C씨를 도피시킨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A씨는 의도적으로 C씨를 도피시키고 지속해서 연락을 취한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범죄 고의성을 부인하고 사건 관계자에게 허위 진술하도록 하는 등 개전의 정이 부족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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