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기간 단말기 유통점은 총 597곳(중복 포함)이 ‘과다 지원금 지급’,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유도’, ‘사실조사 방해’ 등 위반 행위로 9억426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불법보조금으로 유통시장이 혼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같은 기간 진행한 현장단속은 19건에 불과했다. 또 이통3사가 불법보조금 지급이 발생되지 않도록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단말기 유통시장 안정화 상황반’은 대부분 장려금을 모니터링하거나 자율조정만 하고 있어 불법보조금을 근절하기에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박광온 의원은 “3사 입장에서는 불법보조금을 통해 고객을 유치하면 앞으로 통신요금이라는 안정적인 수익구조가 담보되기 때문에 과태료와 과징금은 내면 그만이라는 식의 행태를 보인다”면서 “불법보조금을 통한 가입자 모집 경쟁의 가장 큰 피해자는 소비자인 국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5G시대에는 과거행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이통3사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가 필요하다”며 “불법보조금이 5G 산업을 망치는 길인만큼 업계와 관계 당국이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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